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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속토지의 고유목적 사용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속토지는 각 취득 시점, 주차장 토지는 병원회계 전입 시점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단계적으로 취득하거나 병원회계로 전입한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시점을 물었다. 부속토지는 각 취득 시점, 주차장 토지는 병원회계 전입 시점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던 타인 명의 토지를 단계적으로 분할 취득한다. 또한 기타 수익사업인 주차장에 쓰던 토지를 병원 건물 착공을 위해 병원회계로 전입한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 중인 타인 명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로부 터 단계적으로 분할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 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2. 귀 질의 1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 중인 타인 명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로부 터 단계적으로 분할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 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타의 수익사업 (주차장)에 사용하던 토지를 병원 건물의 착공을 위해 병원회계로 당 해 토지를 전입하는 때에는 그 전입하는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 중인 타인 명의 토지를 단계적으로 분할 취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시점.
2. 주차장에 사용하던 토지를 병원 건물 착공을 위해 병원회계로 전입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시점.
회답
2. 귀 질의 1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 중인 타인 명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단계적으로 분할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타의 수익사업(주차장)에 사용하던 토지를 병원 건물의 착공을 위해 병원회계로 당해 토지를 전입하는 때에는 그 전입하는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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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7 (<time datetime="2007-05-17">2007.05.17</time> 회신), "병원 부속토지의 고유목적 사용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29)
- 원 제목
- 단계적으로 취득한 병원 부속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일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