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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됐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부에서 기회신문(재법인-252, 2006.3.30.)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252, 2006.3.3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회신문(재법인-252, 2006.3.30.)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252, 2006.3.3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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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88 (2006.11.09 회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55)
- 원 제목
- 서울특별시시설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