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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건물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상 두 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적용할 법인세 신고방식을 묻는다. 법인세법상 두 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제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선택 적용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물 양도소득에 적용할 법인세 규정.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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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 (2007.02.06 회신), "비영리법인의 건물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36)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건물양도소득의 법인세법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