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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쓰지 않은 준비금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사용 준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미사용한 준비금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본문(원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미사용한 해당 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해당 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제4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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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0 (2006.05.16 회신), "5년간 쓰지 않은 준비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28)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