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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2. 최신 회답2010.12.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2.30
법인세법에 규정된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규정된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12.30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00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규정된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1.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계상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상 각 금액을 합한 금액까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