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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을 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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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준비금 사용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의 의미.
회답
준비금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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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 (2006.01.11 회신),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을 뜻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53)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