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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 양도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해당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보유 중인 부동산인 답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유중인 부동산(답)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법.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보유 중인 부동산(답)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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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1 (2006.06.19 회신),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 양도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09)
- 원 제목
- 종중이 토지 양도시 세법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