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 양도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1회신일 2006.06.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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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9

해당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해당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보유 중인 부동산인 답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유중인 부동산(답)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법.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보유 중인 부동산(답)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1 (2006.06.19 회신),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 양도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09)
원 제목
종중이 토지 양도시 세법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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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