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회신일 2007.04.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2

소득세법상 가중세율이 적용되면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과 비사업용 토지 관련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중세율이 적용되면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지목·개발제한구역 임야의 판정은 각각 관련 시행령 규정과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4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2조의4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8.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였고, 해당 자산에 소득세법상 가중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도시지역 안의 농지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준용하여 계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중과규정(비사업용토지 등)이 적용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제62조의 2 제2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대상인 도시지역안의 농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5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3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지목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4에 의해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질의4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당해 임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6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소득세법상 가중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도시지역 안의 농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범위.

3.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 방법.

4. 개발제한구역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제62조의 2 제2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대상인 도시지역안의 농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5 제4항에서 규정한다.

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지목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4에 의해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4. 개발제한구역안 임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6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 (2007.04.12 회신),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9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