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회신일 2006.0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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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9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계상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계상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상 각 금액을 합한 금액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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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 (2006.01.19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37)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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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