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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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7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는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해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분할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물적분할 후 적격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해당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승계금지 예외주식을 넘기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내국법인이 제조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더라도「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금지 예외주식을 신설법인에 넘기지 않아도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조업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택사업 물적분할 후 자산 매각은 폐지인가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주택등을 매각하는 것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고자산 중 토지 매각시에는 분할법인이 과세이연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주택사업의 자산 승계 및 매각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재고자산 등의 분양·매각은 사업 폐지가 아니지만 토지 매각 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한다. 재고자산과 임대주택채권은 특정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여러 사업 승계 후 사업 폐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 폐지 여부는 승계받은 전체 사업의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승계사업 폐지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처분 비율은 각 사업별이 아니라 승계받은 전체 사업의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재분할 사업의 영위기간에 물적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물었다. 승계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착공 전 개발부지도 적격분할·출자 요건을 갖추나?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콘토)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은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 전 골프장·콘도 개발예정부지가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골프장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만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아니다. 콘도부지에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주식담보 수수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 담보 제공가액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 하여 적정한 대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제공한 주식담보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물적분할 사후관리 위반인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분할신설 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 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사후관리상 익금산입 사유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의 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 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에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인적·물적분할을 동시에 하면 적격분할인가?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할 때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추면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에 해당하고, 일정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주식의 사업 관련 보유 여부는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 목적과 효과 및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공사 중인 공장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등기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공장과 관련된 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조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진행 중인 공장의 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되는 제조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적격물적분할인가?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법인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46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에 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일부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으면 적격물적분할인지 물었다. 포괄승계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는 구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공된 회답은 미승계 사업장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개별 결론을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4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에 넣나?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합병등기일 현재 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물적분할 후 재합병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물적분할로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평가손실을 조기에 인식하려는 가장거래라면 실질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물적분할 전 미수수익 세무조정도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전 미수수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이다.

67 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분할법인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하면 사후관리 사유인지 묻는다. 주식 비율이 100%에서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물적분할의 5년 계속사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떤 기간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승계한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물적분할로 취득한 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상장법인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기준을 물었다. 해당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의 승계취득에 적용된다.

71 지원조직 없이 분할한 리스사업도 독립적인가?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조직을 승계하지 않은 리스사업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된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면 분할요건을 충족한다. 지원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대가를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정산받은 법인세 환급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물적분할한 사업부문 근로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실보상금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정산받은 법인세 환급금 상당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금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의 경정청구와 분할신설법인의 수정신고가 손익귀속시기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주식·현금·공동차입금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
지주회사가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현금 그리고 특정차입금이 아닌 공동의 차입금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 및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특정법인 주식과 현금 및 공동차입금을 물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이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과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특정차입금이 아닌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하여 새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주된 사업부문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2009.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5 분할신설법인의 차입금 승계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점은 분할등기일이며, 이 경우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점을 물었다. 차입금의 승계시점은 분할등기일이다. 분할계획서 승인과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고 차입금 명의를 신설법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76 물적분할의 5년 이상 사업 기준은 무엇인가?
물적분할 과세특례 적용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물적분할 후 권리·의무는 누가 승계하나요?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상법」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이후 발생한 손익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승계 주체를 물었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구체적인 승계 범위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8 분할등기 후 공과금은 어느 법인의 손익인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자산・부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법에 따른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의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손익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후 발생한 공과금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 자산·부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79 특정법인 주식만 물적분할해도 적격분할인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물적분할도 요건 충족 판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0 방송채널 하나의 물적분할은 독립사업 분할인가?
방송채널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는 독립된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채널 사업부문 하나를 물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면 규정상 분할로 본다. 분할 사업부문의 방송시설과 전문인력 등이 구분되어야 한다.

81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이전에 물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7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포괄승계·독립사업 요건과 승계사업 폐지 후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용 자산 승계는 포괄승계이고 정해진 기간 사업 후 폐지해도 과세이연은 유지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분할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물적분할 시 보험 준비금이 승계되나?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동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승계방법을 물었다. 승계된 준비금은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분할법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손금 조정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83 공동 사용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 예외인가?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공동 사용 부설연구소가 포괄승계 예외 자산인지 물었다.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이다.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공동자산·차입금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투자주식(단순자산운용목적)과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br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공동자산과 차입금을 함께 넘기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투자주식과 공동 차입금을 함께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투자주식은 공동 사용하던 단순자산운용목적 자산인 경우다.

85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요?
내국법인이 2010.6.30.이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함에 따라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승계 못 한 재평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 이전의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부동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5의10에 따라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분할신설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되지 않은 부동산 재평가 유보액의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평가차액의 손금산입액은 승계할 수 없고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이 해석은 2010년 6월 30일 이전의 물적분할에 한한다.

88 물적분할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함에 있어서 해당 주식에 대한 보유기간은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기간을 합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의 익금불산입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에는 분할법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물적분할 후 합병하면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합병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법인들이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두 법인이 물적분할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0 일부 임대사업장만 인적분할해도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함’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각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판결로 회수·지급할 급여는 언제 손익에 넣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간전보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간전보가 취소되어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간전보 취소 판결로 회수하거나 소급 지급할 급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금액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 소급 지급할 급여는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판결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을 말한다.

92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승계사업 폐지인가?
주택건설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승계 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 하는 경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3년 이내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전환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분양전환 가액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제21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93 부동산 신탁계약 승계가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나?
분할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차입금을 조달하고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부동산 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한 것이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승계사업 계속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4 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
분할되는 부동산이 분하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는 분할법인의 사업부문, 부동산 보유목적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예정부지, 합병 전 사업기간 및 신탁토지의 물적분할 특례요건을 물었다. 포괄승계와 사업기간 계산 및 신탁토지 사용 조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개발예정부지가 해당 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보유목적과 사용현황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물적분할 후 추가 취득세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 후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 이후의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경정 결정으로 추가 납부한 취득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 양도자가 추가 납부한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 취득자가 취득연도 후 추가 납부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96 단일 업종 사업부문의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단일 업종만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당해 단일 업종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및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요건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 업종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사업부문 물적분할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식지분 100%를 출자해 새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단일 업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97 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
동일 필지의 토지위에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더라도 그 분할되는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전·담보신탁, 독립 사업부문, 자산·부채 승계 및 선납임대료가 특례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토지의 계속 사용, 독립 가능한 사업부문 및 상가임대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는 각 요건을 충족한다. 이미 손익으로 인식한 1년 이하 선납임대료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8 물적분할·현물출자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식부문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시가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생긴 유가증권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받은 주식의 시가가 이전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생긴 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하거나 출자한 경우이다.

99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손금산입되나요?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물적분할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일부 임대사업장 분할은 적격 요건을 갖추나?
수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사업장의 토지·건물 분할과 추가 자산 승계가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건물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분할사업부문 외 분할법인의 일부 자산을 함께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