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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용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 예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이다.
분할법인의 공동 사용 부설연구소가 포괄승계 예외 자산인지 물었다.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이다.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의2조: 제41의2조에서 제40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을 하면서 부설연구소를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로 인해 부설연구소를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 또는 물적분할 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설연구소가 포괄승계의 예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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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8 (<time datetime="2010-06-10">2010.06.10</time> 회신), "공동 사용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32)
- 원 제목
- 부설연구소의 포괄승계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