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의 차입금 승계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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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차입금 승계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의 승계시점은 분할등기일이다.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점을 물었다. 차입금의 승계시점은 분할등기일이다. 분할계획서 승인과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고 차입금 명의를 신설법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했다. 상법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금융기관 차입금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점은 분할등기일이며, 이 경우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점은 분할등기일이며, 이 경우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점과 명의변경 여부

회답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점은 분할등기일이며, 이 경우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50 (<time datetime="2011-09-05">2011.09.05</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차입금 승계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99)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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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