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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금지 예외주식을 넘기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물적분할 때 승계금지 예외주식을 신설법인에 넘기지 않아도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조업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조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해당 주식의 승계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제조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더라도「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제조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해당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더라도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제조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승계금지 예외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경우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제조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해당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더라도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2호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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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42 (2015.06.18 회신), "승계금지 예외주식을 넘기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05)
- 원 제목
- 승계금지 예외주식의 미승계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