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후 재합병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 후 재합병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평가손실을 조기에 인식하려는 가장거래라면 실질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했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한다.

질의요지

물적분할로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물적분할로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자산의 평가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기 위한 가장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양도차손을 손금산입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하면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자산의 평가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기 위한 가장거래에 해당하면 그 실질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22 (<time datetime="2013-12-31">2013.12.31</time> 회신), "물적분할 후 재합병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28)
원 제목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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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