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전 미수수익 세무조정도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 전 미수수익 세무조정도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물적분할 전 미수수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였다. 분할 전에 미수수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이 존재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전 미수수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01 (<time datetime="2013-12-24">2013.12.24</time> 회신), "물적분할 전 미수수익 세무조정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34)
원 제목
물적분할시 미수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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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