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
포괄승계와 사업기간 계산 및 신탁토지 사용 조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개발예정부지, 합병 전 사업기간 및 신탁토지의 물적분할 특례요건을 물었다. 포괄승계와 사업기간 계산 및 신탁토지 사용 조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개발예정부지가 해당 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보유목적과 사용현황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47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同項第2號의 경우 전액이 株式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 운영업, 휴양콘도 운영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을 물적분할한다. 개발예정부지와 관리 및 처분신탁한 토지의 승계, 흡수합병 전 사업기간의 포함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분할되는 부동산이 분하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는 분할법인의 사업부문, 부동산 보유목적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질의1) 골프장 운영업, 휴양콘도 운영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휴양콘도 운영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물적분할하면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사업부문에 속한 토지인 개발예정부지(임야)를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개발예정부지(임야)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분할법인의 사업부문, 토지 보유목적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2)「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합병시 승계한 사업을 합병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등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사업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3) 분할법인이 자금차입을 위하여 금융기관에‘관리 및 처분신탁’한 토지가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자산에 해당되어 신탁계약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고 그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실제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개발예정부지를 포함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2. 흡수합병 후 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3. 관리 및 처분신탁한 토지의 승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1.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 개발예정부지가 해당 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사업부문, 보유목적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목적사업에 등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계속 영위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한다.
3. 신탁계약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고 토지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실제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92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광36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0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33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중33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40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12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89 (<time datetime="2009-11-17">2009.11.17</time> 회신), "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44)
- 원 제목
- 물적분할에 대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