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81회신일 2010.07.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15

공동사용 자산 승계는 포괄승계이고 정해진 기간 사업 후 폐지해도 과세이연은 유지된다.

물적분할의 포괄승계·독립사업 요건과 승계사업 폐지 후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용 자산 승계는 포괄승계이고 정해진 기간 사업 후 폐지해도 과세이연은 유지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분할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사업부문을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물적분할하면서 모든 자산·부채와 공동사용 자산을 승계한다. 분할신설법인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한 후 폐지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이전에 물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7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이후 동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물적분할함에 있어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이전에 물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7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이후 동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물적분할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와 공동 사용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때 포괄적 승계 및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의 충족 여부.

2. 분할신설법인이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한 뒤 폐지하는 경우 과세이연의 계속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물적분할함에 있어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이전에 물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7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이후 동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81 (2010.07.15 회신),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90)
원 제목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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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