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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물적분할 사후관리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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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물적분할 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사후관리상 익금산입 사유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의 배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했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분할신설 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 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 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하는 경우 사후관리상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법인이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1호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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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263 (2014.09.03 회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물적분할 사후관리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47)
- 원 제목
-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 수령 시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