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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물적분할 후 자산 매각은 폐지인가요?
재고자산 등의 분양·매각은 사업 폐지가 아니지만 토지 매각 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한다.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주택사업의 자산 승계 및 매각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재고자산 등의 분양·매각은 사업 폐지가 아니지만 토지 매각 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한다. 재고자산과 임대주택채권은 특정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완성주택·미완성주택·용지 등의 재고자산과 임대주택자산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재고자산과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자산을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주택등을 매각하는 것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고자산 중 토지 매각시에는 분할법인이 과세이연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주택신축판매업 및 임대주택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완성주택,미완성주택,용지 등)과 임대주택자산(임대주택채권,임대주택용지,미완성임대주택)을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해당 재고자산과 임대주택자산 중 임대주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해당 재고자산과 의무임대기간이 종료하여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자산(이하 “재고자산등”이라 함)을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1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고자산등 중 토지(임대주택채권가액 중 토지상당액 포함)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및 임대주택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련 자산을 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요건에 미치는 영향.
회답
1.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완성주택, 미완성주택, 용지 등)과 임대주택자산(임대주택채권, 임대주택용지, 미완성임대주택)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재고자산과 임대주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재고자산과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자산을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1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중 토지(임대주택채권가액 중 토지상당액 포함)를 분양 또는 매각하면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2항제2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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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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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878 (2015.06.17 회신), "주택사업 물적분할 후 자산 매각은 폐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59)
- 원 제목
-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적격물적분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