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1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에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물적분할한다. 「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 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 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주식투자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 하여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에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주식투자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410 (<time datetime="2014-08-19">2014.08.19</time> 회신),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48)
원 제목
특수관계자 간 주식담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