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3회신일 2010.0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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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2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에는 분할법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의 익금불산입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에는 분할법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이 신설되었다. 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승계받았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함에 있어서 해당 주식에 대한 보유기간은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기간을 합산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함에 있어서 해당 주식에 대한 보유기간은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기간을 합산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함에 있어서 해당 주식에 대한 보유기간은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기간을 합산 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3 (2010.02.02 회신), "물적분할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73)
원 제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물적분할로 이전되는 주식의 보유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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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