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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계약 승계가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분할 때 부동산 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한 것이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승계사업 계속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부동산에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설정해 차입금을 조달했다. 물적분할 후 계약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고 해당 부동산을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차입금을 조달하고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여부 검토함에 있어 승계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해당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차입금을 조달하고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이는 승계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승계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법인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통해 차입금을 조달하고, 물적분할로 계약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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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70 (<time datetime="2009-12-03">2009.12.03</time> 회신), "부동산 신탁계약 승계가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24)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신탁권을 승계한 경우 승계사업의 폐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