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임대사업장 분할은 적격 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임대사업장 분할은 적격 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건물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일부 임대사업장의 토지·건물 분할과 추가 자산 승계가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건물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분할사업부문 외 분할법인의 일부 자산을 함께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개의 독립된 사업장에서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였다.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고 분할법인의 일부 자산도 함께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수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이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수 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와 다른 자산을 함께 승계할 때 포괄적 승계인지 여부.

회답

1. 수개의 독립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2.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27 (<time datetime="2009-05-28">2009.05.28</time> 회신), "일부 임대사업장 분할은 적격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97)
원 제목
물적분할 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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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