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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할 사업의 영위기간에 물적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물었다. 승계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한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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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142 (<time datetime="2015-04-28">2015.04.28</time> 회신), "재분할 사업의 영위기간에 물적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16)
- 원 제목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