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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 하나의 물적분할은 독립사업 분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면 규정상 분할로 본다.
방송채널 사업부문 하나를 물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면 규정상 분할로 본다. 분할 사업부문의 방송시설과 전문인력 등이 구분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두 개의 채널사업부문 중 한 개 채널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방송시설과 전문인력 등이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방송채널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는 독립된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원문)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채널사업부문 중 1개 채널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방송시설, 전문인력 등이 구분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같은 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송채널 사업부문 하나를 물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채널사업부문 중 1개 채널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방송시설, 전문인력 등이 구분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같은 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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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2 (<time datetime="2010-10-13">2010.10.13</time> 회신), "방송채널 하나의 물적분할은 독립사업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77)
- 원 제목
- 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