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등기 후 공과금은 어느 법인의 손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등기 후 공과금은 어느 법인의 손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후 발생한 공과금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 자산·부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 분할등기일 이후 그 자산에서 공과금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자산・부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법에 따른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의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손익에 해당

본문(원문)

물적분할로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상법」제530조의 10에 따라 승계한 경우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의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에서 발생한 공과금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이 어느 법인의 손익인지 여부.

회답

물적분할로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상법」제530조의 10에 따라 승계한 경우, 해당 환급액과 부과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56 (<time datetime="2010-12-15">2010.12.15</time> 회신), "분할등기 후 공과금은 어느 법인의 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96)
원 제목
분할등기일 이후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의 귀속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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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