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의 5년 계속사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39회신일 2013.09.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의 5년 계속사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30

분할등기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떤 기간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세과-557, 2011.8.5

「법인세법」제47조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법인세과-557, 2011.8.5. 해석사례에 따르면 「법인세법」제47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9 (2013.09.30 회신), "물적분할의 5년 계속사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61)
원 제목
물적분할 과세특례 적용 시 5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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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