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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개발부지도 적격분할·출자 요건을 갖추나?
골프장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만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아니다.
착공 전 골프장·콘도 개발예정부지가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골프장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만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아니다. 콘도부지에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골프장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며 착공 전 골프장개발예정부지와 관련 건설중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내국법인은 착공 전 콘도개발예정부지를 콘도 분양업 법인에 현물출자했으나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착공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콘토)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은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골프장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 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하고 있는‘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이하 “해당 자산”)의 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 항의‘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내국법인이 공사 착공 전인 콘도개발예정부지를 콘도 분양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 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까 지 동 콘도개발예정부지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 의2 제1항 제2호의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상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과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사 착공 전인 콘도개발예정부지의 현물출자가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법인이 골프장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하고 있는‘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이하 “해당 자산”)의 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내국법인이 공사 착공 전인 콘도개발예정부지를 콘도 분양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동 콘도개발예정부지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2항제2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의2조제1항제2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11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06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7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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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50 (<time datetime="2014-10-31">2014.10.31</time> 회신), "착공 전 개발부지도 적격분할·출자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07)
- 원 제목
-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콘도)개발예정부지의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