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합병등기일 현재 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후 재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합병등기일 현재 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4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재합병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규정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에 따라 계속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그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조제3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4조제9항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6 (<time datetime="2014-03-27">2014.03.27</time> 회신),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29)
- 원 제목
-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