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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적격물적분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괄승계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는 구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물적분할 때 일부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으면 적격물적분할인지 물었다. 포괄승계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는 구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공된 회답은 미승계 사업장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개별 결론을 밝히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적분할하면서 일부 사업장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법인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46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46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물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일부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46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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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6 (<time datetime="2014-04-07">2014.04.07</time> 회신),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적격물적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72)
- 원 제목
-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