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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업종 사업부문의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단일 업종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사업부문 물적분할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식지분 100%를 출자해 새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단일 업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단일 업종의 사업만을 5년 이상 영위하였다. 주식지분의 100%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다.
질의요지
단일 업종만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당해 단일 업종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및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요건을 갖춘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7조를 적용함에 있어 단일 업종의 사업만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주식지분의 100%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단일 업종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일 업종의 사업만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물적분할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7조를 적용함에 있어 단일 업종의 사업만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주식지분의 100%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단일 업종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2.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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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83 (<time datetime="2009-10-26">2009.10.26</time> 회신), "단일 업종 사업부문의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24)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