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92회신일 2009.10.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1

토지의 계속 사용, 독립 가능한 사업부문 및 상가임대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는 각 요건을 충족한다.

토지 이전·담보신탁, 독립 사업부문, 자산·부채 승계 및 선납임대료가 특례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토지의 계속 사용, 독립 가능한 사업부문 및 상가임대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는 각 요건을 충족한다. 이미 손익으로 인식한 1년 이하 선납임대료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분할등기일인 2006.12.26.의 다음 사업연도인 2007.2.2. 이전등기되고 같은 날 담보신탁되었다. 동일 필지에서 다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과 상가임대부문을 물적분할하였다. 분할법인은 1년 이하의 선납임대료를 이미 손익으로 인식하였다.

질의요지

동일 필지의 토지위에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더라도 그 분할되는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질의1) 분할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분할등기일(2006.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이전등기(2007.2.2)되고 분할신설법인이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그 토지를 분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경우 그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부터 분할되는 사업부문에서 계속하여 사용한 때에는 같은 법제46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2) 동일 필지의 토지위에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그 일부사업부문을 분할하더라도 그 분할되는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3) 아파트임대와 상가임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상가임대부문만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 상가 임대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임차인과 약정에 의하여 선납받은 임대료(1년 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기 인식한 경우 동 임대료는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였다.

1. 분할 후 이전등기되어 담보신탁된 토지의 계속사용 요건.

2. 동일 필지에서 분할한 일부 사업부문의 독립성 요건.

3. 상가임대부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4. 이미 손익으로 인식한 선납임대료의 승계 여부.

회답

1. 토지를 분할등기일부터 분할 사업부문에서 계속 사용했다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2. 분할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3. 상가임대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4.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손익으로 인식한 1년 이하의 선납임대료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92 (2009.10.01 회신), "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04)
원 제목
물적분할에 대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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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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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