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6회신일 2010.03.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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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6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같은 령 제89조제1항에 의한 시가가 없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계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재산-1065(2009.06.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주식평가 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

회답

1.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2. 같은 령 제89조제1항의 시가가 없으면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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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6 (2010.03.26 회신),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49)
원 제목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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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