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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권리·의무는 누가 승계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물적분할 이후 발생한 손익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승계 주체를 물었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구체적인 승계 범위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상법」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상법」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이후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누가 승계하는지 여부.
회답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상법」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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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7 (<time datetime="2011-02-25">2011.02.25</time> 회신), "물적분할 후 권리·의무는 누가 승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58)
- 원 제목
- 물적분할시 분할이후 발생한 손익의 귀속주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