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로 회수·지급할 급여는 언제 손익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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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회수·지급할 급여는 언제 손익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할 금액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 소급 지급할 급여는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사간전보 취소 판결로 회수하거나 소급 지급할 급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금액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 소급 지급할 급여는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판결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사간전보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법원 판결로 사간전보가 취소되고 해당 기간의 급여지급의무가 전입 전 분할법인에 있는 것으로 확정됐다.

질의요지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간전보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간전보가 취소되어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사간전보 발령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전입처리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간전보가 취소되고 사간전보된 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의무가 전입전 분할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입전 분할법인이 소급하여 지급할 급여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로 사간전보가 취소되어 급여를 회수하거나 소급 지급하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사간전보 발령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전입처리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간전보가 취소되고 사간전보된 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의무가 전입전 분할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입전 분할법인이 소급하여 지급할 급여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89 (<time datetime="2009-12-08">2009.12.08</time> 회신), "판결로 회수·지급할 급여는 언제 손익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42)
원 제목
법원판결에 따라 급여를 회수 또는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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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