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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현금·공동차입금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과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지주회사가 특정법인 주식과 현금 및 공동차입금을 물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이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과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특정차입금이 아닌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하여 새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가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현금 및 특정차입금이 아닌 공동의 차입금을 물적분할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질의요지
지주회사가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현금 그리고 특정차입금이 아닌 공동의 차입금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주회사가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현금 그리고 특정차입금이 아닌 공동의 차입금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같은 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가 특정법인의 주식, 현금 및 공동차입금을 물적분할하여 새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같은 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2항제1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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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75 (2011.10.20 회신), "주식·현금·공동차입금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64)
- 원 제목
- 적격분할의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