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로 취득한 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로 취득한 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기준을 물었다. 해당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의 승계취득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상장법인 주식을 승계취득했다.

질의요지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상장법인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상장법인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182, 2012.2.22.)

정제 정리

질의

2010.6.30. 이전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승계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9 (<time datetime="2012-02-24">2012.02.24</time> 회신), "물적분할로 취득한 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18)
원 제목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