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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보험 준비금이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된 준비금은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보험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승계방법을 물었다. 승계된 준비금은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분할법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손금 조정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험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2010년 7월 1일 이후 물적분할해 새 법인을 설립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업부문에 계상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동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이하“분할법인”이라 함) 영위하고 있는 보험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2010년 7월 1일 이후에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이하“분할신설법인”이라 함)을 설립하면서 당해 보험사업부문에서 계상하고 있는 「법인세법」제30조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동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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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46 (<time datetime="2010-07-09">2010.07.09</time> 회신), "물적분할 시 보험 준비금이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37)
- 원 제목
-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승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