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후 합병하면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 후 합병하면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물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법인들이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두 법인이 물적분할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각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두 법인은 계속 사업을 영위한 뒤 합병한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합병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갑’과 ‘을’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법인들이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갑’과 ‘을’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 (<time datetime="2010-01-12">2010.01.12</time> 회신), "물적분할 후 합병하면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86)
원 제목
업종이 변경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요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