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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분할을 동시에 하면 적격분할인가?
적격분할요건을 갖추면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에 해당하고, 일정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할 때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추면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에 해당하고, 일정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주식의 사업 관련 보유 여부는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 목적과 효과 및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이다. 분할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관련 보유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실시하면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분할사업부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면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실시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제3호의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해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이유
해당 주식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인지는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주식 취득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6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0215 심판결정2024.08.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654 심판결정2026.05.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2467 심판결정2026.05.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675 심판결정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0557 심판결정2026.04.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전0189 심판결정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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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서3724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6004 심판결정2025.12.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497 심판결정2025.08.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0564 심판결정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533 심판결정2025.06.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290 심판결정2025.06.1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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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92 (2014.07.25 회신), "인적·물적분할을 동시에 하면 적격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72)
- 원 제목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