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된 사업부문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178회신일 2011.09.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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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5

이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2009.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1호(2009.12.31. 대통령령 제9898호로 개정전)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의 충족 여부.

회답

해당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2009.12.31. 대통령령 제9898호로 개정전)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178 (2011.09.05 회신), "주된 사업부문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47)
원 제목
주된 사업부분 물적 분할시 적격분할의 요건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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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