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임대사업장만 인적분할해도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5회신일 2010.0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임대사업장만 인적분할해도 특례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2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각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적분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함’

본문(원문)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650, 2008.09.27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1. 법인세과-2650, 2008.09.27.

·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 (2010.01.12 회신), "일부 임대사업장만 인적분할해도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96)
원 제목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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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