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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승계사업 폐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전환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물적분할 후 3년 이내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전환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분양전환 가액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이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주택건설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 임대주택을 승계하였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분양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승계 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 하는 경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주택건설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임대주책을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 하는 경우, 해당 분양전환 가액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의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임대주택을 3년 이내에 분양전환하고 그 가액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인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주택건설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이더라도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21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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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76 (<time datetime="2009-12-04">2009.12.04</time> 회신),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승계사업 폐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38)
- 원 제목
- 물적분할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