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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요?
정해진 기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새로 설립된 내국법인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뒤 폐지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10.6.30.이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함에 따라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후 동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10.6.30.이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함에 따라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이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제47조 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후 동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하되, 동 항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일정 기간 승계사업을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여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신설법인이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후 폐지하여도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의2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1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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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45 (2010.05.13 회신),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00)
- 원 제목
-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