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법인 주식만 물적분할해도 적격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 주식만 물적분할해도 적격분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러한 물적분할도 요건 충족 판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정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물적분할도 요건 충족 판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에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다.

질의요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 관련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물적분할도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13 (<time datetime="2010-10-29">2010.10.29</time> 회신), "특정법인 주식만 물적분할해도 적격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40)
원 제목
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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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