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담보 수수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2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담보 수수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제공한 주식담보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뒤 물적분할했다.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됐으나 차입금은 법인이 계속 보유하여 담보 제공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 담보 제공가액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 하여 적정한 대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 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후, 법인이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었으나 동 차입금은 그대로 보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 담보 제공가액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적정한 대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하게 된 주식이 기존 차입금의 담보로 계속 제공되는 경우 담보 제공 수수료 지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회답

분할신설법인과 주식 담보 제공가액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고 적정한 대가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429 (<time datetime="2014-09-05">2014.09.05</time> 회신), "주식담보 수수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49)
원 제목
특수관계자 간 주식담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