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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산·차입금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주식과 공동 차입금을 함께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물적분할 때 공동자산과 차입금을 함께 넘기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투자주식과 공동 차입금을 함께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투자주식은 공동 사용하던 단순자산운용목적 자산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다.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와 함께 공동 사용하던 투자주식 및 공동 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투자주식(단순자산운용목적)과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투자주식(단순자산운용목적)과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물적분할에서 공동 사용 자산과 공동 차입금을 함께 승계하면 포괄적 승계로 보는지.
회답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단순자산운용목적의 투자주식과 공동 차입금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의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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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6 (<time datetime="2010-06-10">2010.06.10</time> 회신), "공동자산·차입금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81)
- 원 제목
-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충족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