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 못 한 재평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9회신일 2010.02.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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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 못 한 재평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0

해당 재평가차액의 손금산입액은 승계할 수 없고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물적분할 때 승계되지 않은 부동산 재평가 유보액의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평가차액의 손금산입액은 승계할 수 없고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이 해석은 2010년 6월 30일 이전의 물적분할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부동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5의10에 따라 재평가하였다. 발생한 재평가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 이전의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부동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5의10에 따라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물적분할(2010년 6월 30일 이전의 물적분할에 한함)을 함에 있어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부동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5의10에 따라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시 승계되지 않은 부동산 재평가 관련 세무조정금액이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미치는 영향.

회답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하면서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부동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5의10에 따라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이 회답은 2010년 6월 30일 이전의 물적분할에 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9 (2010.02.10 회신), "승계 못 한 재평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69)
원 제목
물적분할시 유보금액 승계여부에 따른 손금산입대상 자산양도차익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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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