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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2. 최신 회답2009.1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포괄승계와 사업기간 계산 및 신탁토지 사용 조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개발예정부지, 합병 전 사업기간 및 신탁토지의 물적분할 특례요건을 물었다. 포괄승계와 사업기간 계산 및 신탁토지 사용 조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개발예정부지가 해당 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보유목적과 사용현황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89
개발예정부지, 합병 전 사업기간 및 신탁토지의 물적분할 특례요건을 물었다. 포괄승계와 사업기간 계산 및 신탁토지 사용 조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개발예정부지가 해당 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보유목적과 사용현황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92
토지 이전·담보신탁, 독립 사업부문, 자산·부채 승계 및 선납임대료가 특례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토지의 계속 사용, 독립 가능한 사업부문 및 상가임대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는 각 요건을 충족한다. 이미 손익으로 인식한 1년 이하 선납임대료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