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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 승계 후 사업 폐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물적분할로 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승계사업 폐지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처분 비율은 각 사업별이 아니라 승계받은 전체 사업의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둘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았다. 이후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 폐지 여부는 승계받은 전체 사업의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처분하는 고정자산가액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지 않고 승계받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 폐지 여부 판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처분하는 고정자산가액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지 않고 승계받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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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32 (2015.05.07 회신), "여러 사업 승계 후 사업 폐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10)
- 원 제목
-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